[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청장들과 만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시·자치구 현안회의'에 참석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자치구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께 널리 홍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 등은 경고장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분위기가 다소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서울 소재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총 3만100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3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은 27건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선제검사 명령을 내려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서울시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2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경우에 만 고용하도록 기본 방역 수칙에 반영해줄 것을 중대본 회의에서 건의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구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센터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자치구 구청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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