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를 벌인 한강 선상 카페가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업주들과 손님들에게 형사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대상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 6일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가 열리고 있는 한강 선상카페가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나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됐다. 50여명의 고객들이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고 서로 모여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로 춤을 추다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해당 카페는 팔로워 7000여명을 거느린 핫플레이스였다. SNS상에 DJ, 파티영상 등을 게시해 사람들의 이목을 끈 뒤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예약손님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선상 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관을 해당 업소에 잠입시켜 업주가 고객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선상 카페는 클럽과 유사하게 입장시부터 음악소리가 크게 울렸으며 손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를 한 상태가 대다수였다.
단속반은 진입 직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밤 10시 이후에도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중랑구 소재 노래연습장이 지난 6일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은 밤 10시 이후에도 몰래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업주 1명, 손님 11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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