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시 "방사능 오염 의심 식품, 검사 의뢰하세요"
시 보건환경연구원서 검사…10일 이내 결과 통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위한 안내 영상 배포
부패·원산지 확인 불가 대상…주류·수돗물 등은 제외
2021-08-09 10:07:18 2021-08-09 16:14:4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식품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시민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이를 검사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다.
 
시는 이 제도를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대상 식품을 직접 수거·검사한다. 결과는 10일 이내 신청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수돗물·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영상을 제작·배포해 더 많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게 안내한 영상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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