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마스크를 두겹으로 착용한 의료진이 교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누리집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식약처는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KF94·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됐는지도 봐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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