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 개최
이승선 충남대 교수 발표자로 나서…"논의할 공론장 시급히 필요"
2021-08-05 06:00:00 2021-08-05 06:00: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언론·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에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긴급토론회의 공동주체 단체들은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이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의 발표 이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지원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황용석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청중 없이 진행되며,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 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평가,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언론보도 피해 사례 및 구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공론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에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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