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찬성 56.5% vs 반대 35.5%
2021-08-02 09:13:40 2021-08-02 09:13:4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찬성 38.9%, 어느 정도 찬성 17.6%였고 매우 반대 20.0%, 어느 정도 반대 15.4%였다. 대체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찬반 응답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 83.1%는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60.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42.9%, 반대 32.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24.9%였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진보 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0.9%는 찬성했지만 보수 성향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2.2%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도보수성향자 중 38.9%는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나, 진보성향자중 58.8%는 '매우 찬성한다'고 긍정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중도 성향자에서는 찬성 54.8%, 반대 39.0%였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찬성 76.7% vs 반대 16.2%)와 인천·경기(63.3% vs 32.9%)에서는 찬성 응답이 다수인 반면 대구·경북(42.2% vs 반대 50.3%)에서는 반대 응답이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51.7%, 반대 39.2%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연령대별로 70대(38.3% vs 48.3%)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29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4%)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찬반.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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