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8살 딸을 가혹하게 학대·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엄마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유기·방임)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가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같은날 항소장을 냈다. A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남편 B씨는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항소로 두 사람 모두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A씨 등은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소재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딸의 거짓말이나 대소변 실수를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때리고 6시간 '엎드려 뻗쳐' 시키는 등 지난 3월까지 3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이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대소변을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묵인·방치하고 대변 묻은 팬티를 딸이 1시간 동안 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밥만 주거나 이틀간 굶기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키 110cm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의 절반인 13kg로 극심한 저신장·저체중이었다. 사망 당시 위장·창자 안에는 내용물이 없었고, 심장과 주요 혈관 내 혈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 A씨 등의 유기·방임에 따른 기아로, 학대로 인한 출혈·손상과 사건 당일 체온 저하 등이 사망을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친모가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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