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신고제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로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시민신고제 시민신고 실적은 2018년 5만9341건, 2019년 10만7427건, 2020년 11만9915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단속은 최근 3년 평균 3만7517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로위 안전지대. 사진/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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