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희연 "공수처 수사 개시 의문…사익 취한 것 없어"(종합)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출석
2021-07-27 09:18:17 2021-07-27 14:57:0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수사를 통해 성실히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십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였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들, 해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자문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했다"며 "특채를 통해 제가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이것은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단독 결재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란 물음에는 "성실히 모두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식 입건 후 약 3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12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23일 교육부에 조 교육감에 대해 주의 조처를 요청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4월 말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참고자료에 대한 사건을 '공제1호'로, 5월 초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제2호'로 등록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또 해직 교사 특별채용 당시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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