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참여연대가 이통3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LTE 요금제 담합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봐주기 조사를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금제 가격이 비슷해진 것이 '경쟁의 결과'라는 이통사들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진/배한님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지난 22일 조사 착수 4년 만에 이통3사의 담합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요금제는 지난 2015년 출시된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다. KT가 지난 2015년 5월8일 월 3만2900원에 문자·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300MB 요금제와 월 6만5890원에 문자·음성통화·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같은 달 14일에는 LG유플러스가, 19일에는 SK텔레콤이 각각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등 도저히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담합행위가 명백한 정황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구체적인 무혐의 판단 근거, 현장 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당시 이통3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 자료/참여연대
이통3사는 요금제가 비슷해진 이유가 경쟁에 대응한 결과라고 해명한다. 업계 경쟁과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시장 적정 가격으로 맞춰진 것이란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제가 유사한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통신 3사 간 경쟁대응의 결과로,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 후 신중히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런 설명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마다 개발이나 서비스 비용, 수익구조가 다 다른데 요금제가 이렇게까지 같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어떤 통신사는 3만원이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타사와 맞춰 5만원으로 제공하면 2만원만큼 추가로 부당 이득을 보는 것"이라며 "통신3사가 상황이 모두 다른데 같은 요금제를 하는 것은 모두 그정도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됐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담합 논란을 줄이고자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한 통신요금 유보신고제도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던 요금제 인가 규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했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적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나치게 비싼 요금제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 요금인가제를 도입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와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통3사가 '요금 담합'을 한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폐지한 것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올 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중저가의 5G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추가적인 요금제 경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 팀장은 "국회나 정부가 인가제를 폐지하면서 이통3사가 요금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새로운 요금제가 나오거나 이통사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은 아니다"며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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