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공시가 상위2%' 종부세법 결론내나
2021-07-15 06:00:00 2021-07-15 08:59:5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3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에 관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기재위는 전날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상정했으나 여야는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지난 7일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 물가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기준 판단을 매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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