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원트라이크 아웃' 시행…방역수칙 위반 즉각 영업정지
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1주 유예…2주간 특별방역 점검 실시
위반사례 많은 시·군·구…적발 업종 집합금지 명령 예고
2021-07-01 10:36:50 2021-07-01 11:25:5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수도권 새 거리두기 개편 시행이 1주 유예된 가운데 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을 가동한다.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점검해 위반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4쨋 주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으로 지난주보다 8.4%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발생 비중이 높고 6월 3주 이후로는 70% 수준을 상회하는 추세다.
 
특히 1일 국내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 712명 중 약 85%(607명)이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젊은 층의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다. 수도권 확진자는 연령대별로 20대가 인구 10만명당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7명, 40대 10.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의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벌인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한다.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서울은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만8166개소와 노래연습장·PC방 7300여개소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집합 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해 배부할 계획이다. 구매 예산은 경기도 재난기금을 활용한다.
 
인천은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대상시설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의 오후 10시 영업제한 및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다만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와 사적모임 인원 산정 제외 등의 '에방접종 인센티브'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사진은 이태원 한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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