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X파일' 직접수사, 신임 부장들 이동 완료 후 결정
검찰 관계자 "수사 대상 해당해도 필요성 판단해야"
2021-06-30 14:41:31 2021-06-30 14:41: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의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직접수사 여부에 대해 중간 간부 인사 이동이 완료된 이후 결정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X파일' 의혹과 관련해 최초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29일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로 변필건 형사1부장검사는 다음 달 2일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여부는 이선혁 신임 형사1부장검사 부임 이후로 결정된다. 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당시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만일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고발 취지 등을 검토해 직접수사 또는 경찰로의 이첩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결정 시기는 새 부장검사 부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수사 필요성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영길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중 명예훼손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단체는 "X파일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만큼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괴문서이고,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성철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단체는 지난 24일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의 성명 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대상자가 특정되는 것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로 이첩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국세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찰청법 시행령은 주요 공직자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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