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연평균 5건 이상 산재 사망…산안법 위반 4억5000만원 과태료
산안법 위반 110건…올해만 2명 사망
안전보건 예산 2018년 15억→지난해 7억원 '반토막'
고용부는 "재무 성과만 강조…대표이사 안전보건 책임·역할 부족"
2021-06-29 16:00:04 2021-06-29 16:00:0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대우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을 적발, 4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도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말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10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에서는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감독 착수 전까지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2명이나 됐다.
 
조사 결과 대우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재무 성과만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 관련 책임과 역할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검토하는 최종 권한도 대표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됐다.
 
또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의 안전보건방침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인명존중 안전문화 선도'로,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특히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급감했다.
 
대우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예산은 2018년 15억7000만원이 편성돼 14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2019년 11억원 편성, 9억7000만원 집행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6억9000만원 편성, 5억3000만원 집행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획기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재 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등 산안법 위반사항 110건을 적발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본사 감독에서 나타난 문제는 소속 전국 현장 62곳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중 36개 현장에서 93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대우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은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말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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