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1심 패소(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6-25 14:11:04 ㅣ 2021-06-25 14:38:3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사자 계약에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SKT 'SKB컨소시엄', 의료·수소차 등 7개 기관에 양자암호통신 구축 국세청 800억 세금 추징에…넷플릭스 "법적 절차 밟을 것"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에 강동한 VP…김민영 VP는 아시아 총괄로 넷플릭스 vs SKB, 망 사용료 둘러싼 '세기의 재판' 25일 판결 김동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김한규 전 비서관 "집무실 용산 이전 아직도 이해 못 해…독단 우려" 김한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황운하 "3개월이면 '수사청' 설립 합의 충분" 김남국 "직 걸겠다는 김오수, 이율배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