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분야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건설산업은 원도급사, 하도급사,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해왔다. 또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테스크포스(TF)를 거쳐 이번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은 최저가입찰에서 균형가격근접으로 개선,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분야에 적정임금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건축 토목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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