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 역시 이날자로 허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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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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