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처음으로 만나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으로 논란이 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이날 취임 인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김진욱 처장을 예방해 오후 2시10분쯤부터 약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김 처장과의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출범할 때 법무부 차관으로서 출범에 나름대로 관여한 사람이라 잘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창기인 공수처가 인사, 예산, 정책, 디지털포렌식 등 검찰과 협조할 부분이 많고, 앞선 역사가 있고 규모 등에서 더 체계화된 검찰이 많이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필요하면 저와 처장이 소통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관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실무진이 할 것"이라며 "궁금하신 쟁점에 대해서는 차차 소통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1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하기로 했으니 당연히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도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다른 기관이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검은 곧바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29일 대검, 경찰청과 공수처법 관련 1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시 협의회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이후 공수처는 검·경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도 참여하는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진욱(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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