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글 유료화 바람 거세지는데…손 놓은 국회
구글, 6월부터 대대적인 유료화 추진…인앱결제강제 방지법 처리 무산
업계 "인앱결제 할인, 이용자 확보 위한 꼼수…국회 법 통과 시급"
2021-06-02 17:08:01 2021-06-03 16:58:5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구글이 6월부터 자사 일부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 추진에 나서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글이 일방적인 유료화와 유튜브 광고 확대 등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업계는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6월 한달간 국내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하는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 15% 할인을 적용한다. 행사기간 신규 정기구독을 시작하고 7월31일 이전까지 이뤄지는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구글은 1일부터 인기 채널에만 광고를 붙이면서 해당 유튜버와 광고 수익을 나눠 배분했던 정책을 바꿔 모든 채널에 광고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총 시청시간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에만 광고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구글은 모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대해 광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클라우드 사진, 동영상 서비스 ‘구글포토’도 이달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이전에는 용량제한을 두지 않고 무료였지만 15GB까지만 무료로 적용 범위를 크게 좁혔다.
 
특히 ‘인앱결제’와 관련한 일시적 할인 이벤트를 두고 업계에선 오는 10월 강제 적용을 앞두고 사전에 이용자를 폭넓게 확보하려는 ‘꼼수’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가 아닌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써야만 이번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글 생태계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구글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에서 게임앱에 한정해 30%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강제 적용을 하는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앱에 대한 서비스 가격이 오르게 된다. 애플은 이미 모든 종류의 인앱결제에 30% 수수료를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구글이 본격적인 갑질을 하기 위해 발톱을 드러냈다는 반응이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행태가 더욱 심해져 앱 개발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시장을 선점해 독점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의 변경조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반발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도 넘기지 못했다. 야당이 한미간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반대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야당은 수수료 인하를 환영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바뀌지 않은 상태로, 법안 추진에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한숨지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30% 일시적 할인은 환심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면서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초창기 구글의 창업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국내 콘텐츠산업은 해외 사업자에게 종속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점 사업자를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그냥 놔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도 과거 칩셋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인텔이 회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했다. 구글 또한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국회의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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