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용적률 400%→700%
역세권 개발 범위를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높이 제한도 최대 2배까지 용적률에 따라 차등 적용
2021-06-02 11:50:55 2021-06-02 11:50:5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서울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업 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 계획 기준 등이다.
 
먼저 역세권 개발 범위는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한다. 지하철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700%까지 올라간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로 제공해야 한다.
 
상한 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은 간선도로변과 닿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된 곳이다. 또 복합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면적이 1500~5000㎡ 및 가로구역 2분의1 이상을 확보하면서 2면 이상의 도로를 접한 경우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노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구릉지나 저층주거지와 가까운 경우는 3종주거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역사도심기본계획상의 특성관리지구, 구릉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등은 역세권 복합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주거시설의 종류와 비율 등도 규정했다. 상가 등 비주거시설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높이 제한도 차등을 두고 완화한다. 높이 제한을 완화하지 않은 채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면 동 간 거리가 좁아져 채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높이 제한은 용적률 400~500%의 경우 1.2배 이내, 500~600%는 1.5배 이내, 600~700%는 2배 이내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상한 용적률에 따라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했다.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도 100㎡ 확보된다. 입주민들을 위한 공개 공지 계획은 물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700%로 완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최고 49층으로 복합개발이 확정된 광운대 역세권 사업지.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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