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국토해양부가 오는 30일 부산에서 포장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국적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제도(CIC)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CIC는 선박의 구조, 설비 등 특정항목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집중점검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28일 ‘Tokyo MoU’가 일본, 호주 등 18개 회원국에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회원국에 입항하는 포장 위험화물 운송 선박들에 대해 CIC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CIC의 집중 점검 사항은 ▲위험물 관련 적합증서(DoC)등 관련서류 일체 비치 여부 ▲협약요건(MARPOL AnnexⅢ)에 따른 표식과 표찰의 적정성 ▲사고발생 시 선원들의 비상대응절차 숙지 여부 등이다.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 설비 등이 국제협약요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를 항만국통제라고 하며, ‘Tokyo MoU’는 국제협약 기준미달선을 퇴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회원국이 구성한 항만국통제협력체다.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국통제는 물론 국적선의 외국항 입항 시 항만국통제에 대비하기 위해 집중점검 관련 질문서, 관련지침과 선사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국적선이 외국항 항만국통제에서 결함이 드러날 경우 결함 정도에 따라 운항에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구명정 강하장치에 대해 집중점검했고 국적선 217척 중 2척이 출항정지됐다.
이용 국토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우리나라 해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며 "CIC에 관련해 추가 정보를 입수하면 국적선사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선사가 문의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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