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보복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700만원 받는다
2021-05-24 16:42:54 2021-05-24 16:42:5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지난 21일 안 전 검사장에게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형 집행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당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1년여 간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 7060만원, 비용 보상금 655만원으로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검찰과 안 전 검사장이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1월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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