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무죄' 성추행 공군중령,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2021-05-13 12:00:00 2021-05-13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전직 군인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직 공군 중령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청주 소재 식당에서 회식 후 여성 하사 B씨와 택시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이같은 징계 혐의로 해임되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식당 주인으로부터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내 해임처분 취소소송 증거로 제출하고 법정에서 위증도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식당 주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일부가 다른 사람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허위 진술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가 혐의를 벗으려 무고·위증교사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성추행과 무고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A씨에 대해 악의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요 진술에 모순이 없고,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다"면서도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 진술 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 사실에 대해 군대 내에서 쉽사리 허위로 진술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법무실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비위 혐의로 물러나 사실상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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