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재범률·강력 사건 비율 지속 증가세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설치 방침
2021-05-03 14:00:00 2021-05-03 14: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10년간 소년 범죄의 재범률과 강력 사건의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초기 비행 단계 임시조치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사건 재범률은 지난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약 4.9%포인트 증가했다. 강력 범죄 비율도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약 2%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초기 비행 단계 임시조치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이 서울 지역 1곳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원의 위탁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초기 비행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해 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하고 싶어도 시설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기능이 법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위탁 수요 증가 등 시급성과 신설 용이성을 기준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로 설치해 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 비행 예방 교육의 기능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 기능 수용시설로 전환하고, 오는 12월 경기 지역에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여자 위탁 기능을 분리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는 부산·광주·대구 지역에도 기존 시설과 대체 부지 등을 고려해 차례로 분류심사원을 개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약 6개월~7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별다른 관리·감독 수단 없이 방치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재판 전 관리 공백으로 인한 대표적인 재범 사례 중 하나다. 당시 14세인 김모군은 2019년 10월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법원 결정일인 이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방치된 상태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던 중 19년 12월 공범과 함께 또래 여학생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은 여학생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부 송치 후 법원 단계에서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시설 내 임시조치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재판 전 사법 절차상 소년을 관리·감독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일정 시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영·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 내 관리 방법인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하는 등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를 다양화해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다.
 
재판전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수사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량 교우, 가출과 학교 결석, 가족 갈등 등 비행 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재판전보호관찰 도입에 관한 소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 기간 소년의 재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범죄 위험 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2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당부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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