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2021-04-16 17:43:29 2021-04-16 17:43:2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고 금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6700억원 가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요청한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해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 행장을 두 차례 만났지만 청탁한 적이 없고, 해당 금액이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송금받은 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 받고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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