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조6000억원대 사기 투자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과 동일한 결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4억원도 명령했다.
이 전 부사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이 모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 등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원금조차 돌라받지 못한 점,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변명만 강조하는 등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윤리의식 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 등은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판매·운용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부실한 해외무역펀드에 임의로 투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투자목적으로 모은 자금을 기존에 판매한 펀드에 환매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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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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