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중국법인 간 대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모기업이 한국법인일 경우 한국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곳의 중국회사가 한국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채무자(법인)의 1인 주주인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다”면서 “설령 채무자가 법인이고 물품공급계약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의 소송상 편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중국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중국 회사인 원고들은 중국에서 이뤄진 물품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경우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송수행 등에서 지리적, 언어적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 A사는 2000년 9월 50만 달러(약 5억6000만원)를 출자해 중국에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B사를 설립(100% 보유)했다.
B사에게 물품을 공급해온 중국 현지 4개 회사는 B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한국 법원에서 B사의 모기업인 한국A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중국회사들은 B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B사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 A사가 대금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한국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중국회사들의 소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합하다며 모두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분쟁이 되는 사안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 대금채무 및 그 액수 등이고, 당사자들은 모두 중국회사로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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