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8월 평가 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숭문고·신일고,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곳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18일 배재고와 세화고, 지난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시교육청은 배제고·세화고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달에도 항소했다.
한편 현재 자사고들이 법원에 제기했던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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