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특수관계사에 80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상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해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금융감독원 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법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아닌지 살펴달라고 주장했으나, 한국홀딩스가 법인인 주요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판시 행위를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는 상장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2015년~2019년 20여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인 한국홀딩스에 81억6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한국홀딩스 지분 100%을 가진 한국테크놀로지 특수관계인이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테크놀로지 최대 주주는 한국이노베이션(8.18%)이다. 한국이노베이션 지분은 김용빈 한국홀딩스 회장과 한국홀딩스가 각 50%씩 갖고 있다.
검찰은 전자제품 제조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컨설팅 회사인 한국홀딩스에 경영상 목적으로 자금 지원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단계 이전에 이미 한국홀딩스가 대여 자금을 갚은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상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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