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로 고소
2021-04-05 17:22:30 2021-04-05 17:22:30
박수홍 측 입장문.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박수홍씨 친형과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대2에서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친형과 그의 배우자는 7대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홍과 설립한 법인(주식회사 라엘, 메디아붐) 자금을 친형 측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 횡령한 사실이 발견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박수홍의 친형 명의로 새로 설립한 법인에는 17억원 규모의 자본금이 투입됐다는 게 박수홍 측 주장이다.
 
즉,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는 얘기다. 노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횡령’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어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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