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로비스트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소액주주 윤모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속여 3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지난해 1월 윤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배임증재, 상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전 직원 주모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4일 기씨와 기씨의 공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씨는 같은 달 6일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법원은 이후 그달 16일 기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약 4개월 후인 이달 5일 기씨를 검거한 후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23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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