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겨냥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편향된 해석을 내놓아 선거에 개입했다며 항의방문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을 할 수 있음에도 선관위에 직접 찾아와 항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만 봐달라는 것이냐', '국민의힘은 법 위에 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를 찾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장인데,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되어 선거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국민의힘 사무처는 지난 1일 중앙선관위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선관위는 "모두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가 민주당을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고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언급한 '위선', '무능', '내로남불'은 투표 독려 현수막에 게시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2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낼 경우" 투표 독려에 제한을 두도록 기재되어 있다.
'내로남불' 등 표현은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을 지칭해 비판해 온 만큼, 특정 정당을 연상하도록 하는 내용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선거운동 현수막'에서 사용하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법에서 정해진대로 투표 독려만 하라는 의미로, 최근 투표 독려를 빙자해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케이스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후보들의 선거운동 현수막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투표 독려 현수막을 했을 경우 제한을 두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제한을 한 것 뿐이다"라고 답답해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 독려 관련한 법 조항을 국민의힘에만 '예외적용'했을 경우, 오히려 '편파적 해석', '선거 개입'이 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마포1번가' 등이 민주당을 연상시킴에도 허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선관위는 설치 시기,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마포1번가의 경우, 각 정당 후보 숫자가 결정되기 전에 나온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1번을 지우고 사용하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국민의힘 측은 그간 조해주 위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를 '여당 선거운동 기구'라고 비판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조해주 위원이 평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특정 캠프에서 일하던 분이라 우려했는데 우려가 막상 현실화되지 참지 못하고 오게 됐다"며 "우리가 지금 의석이 적고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그걸 믿고 그러냐"고 목소리 높였다.
조해주 위원은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선거사무에 집행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 의결로 들어가서 아홉명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위원회 참여한 사실 빼놓고 일체 선거사무 집행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결재도 하지 않고 있다. 지시도 하지 않고 있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거기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조 위원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감독업무를 하도록 돼있다"며 "사무처가 잘못했을때 감독기능을 발할 수 있지만, 저는 감독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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