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충돌 방지법 단독 처리 불사할 것"
"국민의힘이 10일까지 처리하자고 제안"…김태년 "반드시 처리"
2021-04-05 14:23:26 2021-04-05 14:28:38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로 주목받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단독 처리 의사를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브리핑에서 "오는 10일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산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다"며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하는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이날 중앙선대위에서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 등이 직무 관련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말까지 소위를 열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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