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즉각분리제'가 시행된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가해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지자체가 가정환경, 행위자,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만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30일부터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일시 보호가 가능해진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리는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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