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긴 기업들이 50여곳에 달한다. 올해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업들은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상장사는 총 52곳이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가 9곳, 코스닥 35곳, 코넥스 8곳이다.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주총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법이 개정돼 사실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24일 만료됐다. 제출 지연 사유로는 종속회사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해 감사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재무제표 재작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 검토 미비 등도 주요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12개 상장사(코스닥 8곳, 코넥스 4곳)들에 대해 제출 기한을 오는 5월17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이 법령 위반인 만큼 우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며 "감사보고서 결과가 '적절'로 나오면 의혹이 해소지만 법정기한을 10일 이상 넘기면 시장조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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