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명 폭행 논란' 기자 출입 등록 취소
기자단 운영 규정상 '품위 손상' 판단…"먼저 시비 걸었다" 반박도
2021-03-15 20:45:12 2021-03-15 20:45:1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5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할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출입기자 A씨에게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고, 해당 언론사는 1년 간 출입기자 추천 금지 징계를 내렸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 끝에 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A씨의 폭행 논란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이 됐다"며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되었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가해자는)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치부기자의 폭행으로 인한 실명사건가해자의 부인으로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는 글을 올려 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피해자분이 남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해 거절을 했지만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해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빌려 마련해 두었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라면서 "집이 팔리는대로 치료비를 꼭 드리겠다고 했는데 고소를 했고, (피해자측이) 합의도 거절했다"고 전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