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9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대표적인 예로 다주택자이면서도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 등이 알려질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화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은 2013년 발의된 이후 9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이 10여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및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정부안'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안이 제출된 지 8개월 만인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끝났다. 여야 의원들이 3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다시 미룬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8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인데, 부당이득 몰수는 물론이고 문제가 된 LH 직원의 부동산 강의 등 외부활동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해충돌이 되는 수의계약, 채용 금지 등 공직자의 부패, 비리, 청탁를 막는 기준도 있어 광범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국회에서는 LH 투기 논란을 계기로 다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를 했다. 언제까지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사후 방지를 위해 입법에 부랴부랴 나서는 행태가 반복돼야 하는 것인지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되면 강행 처리를 해서라도 입법화에 나섰다. 의지만 있다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180석의 힘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당이 진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야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 대신 직접 의결에 나섬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에 대한 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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