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5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서린빌딩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태원 SK그룹회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신원 회장 사건과 관련한 지주사 압수수색이다. 그룹 회장은 입건 또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SK그룹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와 SKC, SK네트웍스 경영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아 수사해 최 회장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해당 자금 규모는 200억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월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월17일 구속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중 최 회장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