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을 확인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자를 연이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수사 라인이 유임되면서 예정된 절차대로 연속성 있게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2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규근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차 본부장은 지난 16일과 18일에 이어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17일과 19일 등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접수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지시가 당시 직책 기준으로 차 본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 검사 순으로 전화를 통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수원지검 형사3부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 수사 라인은 모두 유임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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