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유죄에 "갈 길 멀다는 것 다시 절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
2021-01-28 14:57:38 2021-01-28 14:57:38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 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며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5년동안 피선거권도 박탈 당한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 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 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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