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사 전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고모 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30일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이사, 오모 명성티엔에스 회장,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 강모 총괄이사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고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고, 지난 18일에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와 공모해 지난해 5월 해덕파워웨이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표와 강 총괄이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도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9년 5월까지 옵티머스에 총 300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며, 박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의 지분 15.89%를 보유해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고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고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등이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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