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석희에 채용 요구' 김웅 징역 6개월 확정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서 원심판결 유지
2020-12-27 17:17:34 2020-12-27 17:17: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회사채용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그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10일 폭행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손 사장에게 얼굴 등을 맞자 합의금으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지속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 집요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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