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방통위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국민참여→고객안내→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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