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5세 미만 '치매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지급해야"
2020-12-23 15:30:07 2020-12-23 15:35: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2항 본문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급여가 서로 다른 취지로 제정됐다. 활동지원급여는 최고 648만원, 장기요양 급여는 150만원 정도로 차액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한한 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광주지법과 창원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2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실효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때까지 국회가 위헌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5세 미만은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춰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로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면서 "노인성 질병이 발병했더라도 곧바로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등은 65세 미만 치매질환자 등이 제기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2호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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