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공수처법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11일 오전 11시 제출한다.
한변은 “어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진행한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ㆍ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 강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재차 헌재를 찾게 됐다는 것이 한변 입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11일에도 유 의원을 대리해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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