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올해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다. 수익을 냈고 그 금액이 크다면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평가손실 종목 매매다. 하지만 이익이 났다고 해서 평가손실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절세로 아낄 수 있는 금액과 매매 비용 중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해 봐야 한다.
250만원 초과 이익금, 평가손실종목 매도해 상쇄
해외주식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20%다. 여기에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소득은 이익금 합산에서 제외된다. 배당금을 받는 시점에 이미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후 배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에 붙는 세금이므로 매수 시점은 상관없다. 매도해서 이익이 난 때가 기준이다. 만약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해외주식을 매도해 총 35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 22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알아서 빼가는 것도 아니어서 내년 5월에 자진 납세해야 하는 점은 조금 번거롭다. 요즘은 증권사들이 대행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올 한해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증권사 HTS나 MTS 양도소득세 조회하기 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살짝 초과해 부과되는 세금이 몇 원 단위에 그친다고 해도 차후 문제소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투자자들은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보유종목 중 평가손실을 기록 중인 종목을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연례행사를 벌인다. 평가손실을 확정할 경우 그만큼 매매차익을 상쇄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절매할 계획이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앞당겨 지금 매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다. 또 계속 보유할 종목이라도 현재 평가손실 중이라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이 평가손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론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보유금액은 큰데 평가손실률이 낮은 종목일 경우 더 불리할 수도 있다.
덩치에 비해 평가손실 적은 종목, 활용가치 낮아
올 한 해 미국 주식을 매매해 현재 350만원의 차익을 기록 중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주가 변동 없이, 추가 매매도 없이 이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A씨는 내년에 350만원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 100만원의 22%인 22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0만원 손실 중인 종목을 1억원어치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미국 주식은 매매수수료율 0.25%를 적용하는 증권사들이 많다. 미국 주식 수수료율은 낮은 편이고 일본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종목 1억원어치를 0.25% 수수료율로 팔았다가 되사면 각각 25만원씩 합산 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주식을 팔 때 우리나라 유관기관수수료처럼 SEC fee 0.00221%가 별도 부과된다. 1억원에 해당하는 SEC fee는 2210원이다.
추가 차익 100만원에 대한 세금은 22만원인데 이것 아끼겠다고 주식을 매매하면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차라리 세금을 내는 편이 나은 상황이다.
이와 달리 B씨는 평가손실이 커서 1000만원어치만 팔아도 100만원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매매에 드는 수수료가 5만221원으로 뚝 떨어져 팔았다가 되사는 것이 유리하다.
A와 B의 차이는 보유금액 대비 손실률이다. 적은 금액을 매수했는데 하락률이 클수록 활용가치가 높다.
적은 금액을 예로 들어 비용 차이가 적게 느껴질 뿐 투자금액과 이익 규모 단위가 커지면 둘의 차이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주식 차익 양도세를 줄이는 목적의 매매를 실행하기 전에는 매매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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