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 등이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로 격상되면 고통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조력하는 게 맞는 일이고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정 총리는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3조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그것보다 많은 재원으로 '3조원+알파'를 통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차 지원금의 금액을 증액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때 다시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여당에서도 '공정 임대료'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대료와 관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3조원+알파 규모의 맞춤형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덜어주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공과료 납부기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놓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 재해재난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 보다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방식이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 당정 역시 내달 지급될 피해지원금에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기존 조치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며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임대료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방식이 포함된다면 현재 3조원 규모에서 증가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 지원금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이 추가되면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3차 재난지원금 확정 시기 역시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마포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주점 및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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