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시대 ‘공정한 임대료’를 직접 언급하며 공론화하고 나섰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잇따른 피해 호소에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관광객과 쇼핑객으로 붐비던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청원글은 16일 1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달 들어서만 임장대료 인하·면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수십개가 올라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문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3.6%에 그치면서 전체 평균(긍정 36.7%)을 밑돌았다.
자영업자들의 지지율 이탈과 피해호소가 잇따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공정 임대료’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
여당에선 즉각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제화를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인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입법조치를 예고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이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출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왔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72.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다만 인대료 인하 방식은 강제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9.3%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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