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CGI는 1일 법원 판결에 대해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와 상법,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은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라며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조 회장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게 되자 이를 반대하며 법원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은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주주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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