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실형
에버랜드 노조 와해 위해 노조원 징계
“죄질 가볍지 않고 조합원에 상당한 피해”
2020-11-26 12:54:53 2020-11-26 12:54:5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공모해 노조 와해 목적을 위한 노조원에 대한 각 징계는 부당한 징계"라며 "노조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이고, 부당한 징계는 노조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부사장이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부사장은 노조원을 징계해 삼성 노조 업무를 방해하고, 동향 파악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에버랜드 노조 운영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봤다.
 
이날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검토 쟁점이 많은 점, 피고인 방어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에버랜드 임원 김모 상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는 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9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판단이 유지됐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2018년 3월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사장은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고 본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부사장이 범행을 지휘했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 받았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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